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전북자치도 고창지역주민들이 법령 제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당 시행령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존 원전에 저장토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를 고치고 있으며 올해 9월 26일부터 고준위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주최로 지난 6일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영광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시행령의 구조적 한계와 고창군이 소외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부지 내 저장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주민동의권이 없어 이에 대한 요구와 주변 지역 정의가 5㎞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 원전 특수성을 고려해 30㎞로 확대 2050~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의 질의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는 고창군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의 격렬한 반대 등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조규철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오늘 설명회에서 전달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된 시행령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창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성토했다.
한편,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지난 7월 24일 영광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8월 4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피켓시위 및 면담에 이어 6일 시행령 설명회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문제를 연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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