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수습 3개월 후에는 자기들은 원래 정규직을 안 뽑는다고 하네요. 이런 회사는 처음입니다." (직장갑질119 상담)
"면접에서 말한 급여 조건, 근무일, 휴가 사용 조건과 실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회사가 말한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직장갑질119 상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채용공고와 채용 뒤 노동조건이 다른 '채용사기'를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10일 발표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 35.3%는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달랐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채용절차법상 채용공고에 담았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이 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85.8%가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상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습 갑질"이라며 "채용 단계에서는 정규직이라 설명해 유인한 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거나 수습 기간 연장이나 프리랜서 계약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종속적 고용구조 하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적용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등 채용절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홍석빈 노무사는 "합격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노동자가 채용공고와 내용이 다르다고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은 모든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