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근본적 고도제한 완화 필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근본적 고도제한 완화 필요

성남시, ‘실질적인 건축물 높이 상향’ 국방부에 재차 촉구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등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인 국방부를 향해 재차 즉각적인 비행안전구역의 조정을 촉구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아오면서 오랜 시간 고밀도 개발 등 지역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형편이다.

▲선회접근경로를 활주로 동측에서 서측(청계산)으로 변경한 안을 설명한 사진. ⓒ성남시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또 6월 26일 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 등 5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가 요청한 서울공항 일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방안은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등 2개 방안 뿐으로, 나머지 3개 방안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지역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3년 롯데타워 건설에 따라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 년간 방치돼 오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최근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신상진 시장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과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3개 방안은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조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