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에서 만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해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지인 성폭행 및 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재차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달 말 전 여자친구 C씨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범행 당시 A씨는 법원에서 C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긴급응급조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는 앞서 이번 사건들과 별개의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D(50·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뒤 B씨가 착용 중이던 귀금속을 훔치고, B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또 D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