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북자치도 익산시 간판개선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14일 익산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는 작년 말부터 익산시의 간판개선 사업과 관련해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둔 특정 조합이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독식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에서 시작됐다.
관련 조합은 익산지역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익산시 한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마련해 2020년 11월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합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이듬해부터 작년까지 4년여 동안 총 22건에 43억82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된 간판 개선 사업과 관련한 물량은 14건에 33억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계약담당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합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앞세워 익산시와 수십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2년 이상 사무실을 사실상 가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로 13일 오후 익산지역 농공단지 내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건물 전체가 2년 전부터 창호 관련 업체에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입구 우측에는 조합 간판을 단 컨테이너 1동이 있지만 일한 흔적은 거의 없어 보였다.
현장의 한 창호업체 관계자는 "2년 전부터 부지 전체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조합 관계자들은 전혀 볼 수 없었다"며 "사무실도 쓰지 않은 컨테이너 1동외에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조합의 이사장 A씨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당 농공단지에 사무실이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 상황을 설명하자 "차후에 전화하겠다"며 서둘러 끊었다.
조합의 복수 관계자들도 모두 "농공단지에 지금도 조합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사무실이 있다는 농공단지의 현장은 흐트러진 각종 자재와 빛바랜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 방문객을 맞이할 뿐이다.

농공단지에 사무실도 없는 특정 조합과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을까?
익산시는 이에 대해 "농공단지 입주증명서와 직접 생산증명서를 확인해 주는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조합과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또 "아무래도 전북 전체로 입찰을 풀면 다른 시·군 업체가 낙찰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달 4일에도 익산시청 회계과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익산시가 2020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한 간판개선 사업을 특정 단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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