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해, 당시 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물 주입)이 지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전문가의 핵심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지열발전이 포항 본진을 유발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단장을 지낸 인물로, 과거 조사에서도 지열발전소의 인위적 수리자극이 지진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2차에서 5차에 걸친 수리자극 직후 유발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단층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결국 본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4 규모의 본진과 4.6 여진도 유발지진 발생 범위 내에서 일어났다”며,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진의 자연 발생 가능성과 규모 예측의 한계를 주장했지만, 이 교수는 “지열발전 이전엔 해당 지역에 이렇다 할 지진 활동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포항지원 앞에서는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지열발전 관계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창호 위원회는 “사업 강행 과정에서 이미 규모 2.2,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중대한 관리 실패”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전원에 대한 구속 재판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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