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휴가철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수사 7건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휴가철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수사 7건 적발

경기도는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도민이 많이 찾는 도내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사례 ⓒ경기도

이번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