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도민이 많이 찾는 도내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이번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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