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5년 7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전 전 반부패비서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울산시 내부 자료로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철호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첩보를 근거로 범죄 첩보서를 만들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해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고 봤다.
앞서 2023년 1심은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송 전 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