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대표에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본 소송은 1만 1천여 명의 민주시민을 대표하여,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불법행위(비상계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장의 핵심 논리는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따라서 본 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역사적 판결을 통해 무너진 헌법 질서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24가소120790,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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