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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남겨진 반려동물, 측근들이 돌본다…특검 수사 대상인데 계속 돌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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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남겨진 반려동물, 측근들이 돌본다…특검 수사 대상인데 계속 돌볼 수 있을까

지난 4월 탄핵 이후 한남동 관저에게 퇴거하면서 반려동물 11마리 서초동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가운데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측근들이 두 사람의 반려동물들을 돌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7일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들은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으며, 코바나콘텐츠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측근들이 사저를 오가며 돌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은 다만 "김 여사의 측근들이 돌보기로 하며 논란은 해소됐으나, 이들 상당수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한남동 관저에게 퇴거하면서 반려동물 11마리(강아지 6마리·고양이 5마리)을 사저로 데려갔다.

당시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캣타워가 카메라에 포착돼 횡령 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캣타워는 이들 부부가 기존에 쓰던 것을 도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전 반려동물과 한강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재구속됐으며, 김 전 대표는 닷새 전인 지난 12일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표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045년 4월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항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며,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전인 지난 5월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포착됐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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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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