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전동면 지역에서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던 중 제조체를 살포해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세종전의농협은 A항공과 5900여만 원에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지난달 27일 세종시 전동면의 논에서 드론 17대를 이용해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항공 소속 항공방제사 B 씨는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등을 드론에 탑재해 방제작업을 해야 함에도 제초제를 드론에 함께 탑재해 살포, 전동면 송성2리와 미곡리 일원 19 농가의 논 14만 9588㎡(약 4만 5250평)에서 벼가 말라 죽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는 최대 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전의농협은 지난달 28일 피해를 당한 농민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날인 29일과 8월1일 2차례에 걸쳐 회복제와 영양제를 살포했다.
세종전의농협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 관계자 C 씨는 경제사업부 창고에서 당일 방제약품을 별도로 모아놓았으나 드론방제사 B 씨가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제조체를 가져다가 방제작업에 혼합해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5일 경농, 한농 등 농약 전문업체 연구소 관계자들을 초빙해 현장확인을 실시했으며 지난 5일 피해를 당한 벼의 일부는 수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지난 8일 세종전의농협에서 농협 측과 간담회를 갖고 벼 보상기준을 마지기(661㎡, 200평) 당 백미 4가마씩, 벼 금액 산정은 현 시가로 백미 1가마(80㎏) 당 20만 원선, 볏집 보상은 마지기당 2만 원씩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논에 있는 볏집을 모두 농협에서 수거해 처리해 줄 것과 토양검사를 실시할 것, 볏집 처리 후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전의농협 측은 피해 농민들과 벼 보상기준과 벼 금액 산정, 볏집 보상 등은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으며 볏집 처리는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로터리 작업은 토양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방제를 주관한 세종전의농협과 방제업체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현행 농업재해법에 다른 복구비(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아니어서 풍수해보험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세종전의농협과 드론방제업체가 공동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해 세종전의농협에서 우선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드론방제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 경우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없어 향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우려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고진국 세종전의농협 조합장은 “저희 농협 직원과 드론업체 관계자 모두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 우선 농협에서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드리고 했고 드론방제업체체도 방제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긴급한 사항인 만큼 피해 보상비는 우선 지출하고 향후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상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드론 관련 보험은 드론 추락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일체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드론 제작‧판매업체에서 시행하는 유료서비스도 기체 파손시, 수리 또는 교환 등에 관한 것만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제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드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에 ‘드론의 운항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린다’고 돼 있으나 ‘항공살포(농약살포를 포함) 또는 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으로 방제를 하다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방제업체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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