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에서 수백 차례 진술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9일 본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398번이나 진술을 거부한 것은 과도하지 않냐는 질문에 "진술거부권 총 562번 중 164번에 걸쳐서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답변한 부분이 핵심적인 사안이고 나머지 부분은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조사, 대구지방검찰청 조사, 그리고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수도 없이 같은 질문에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헌법과 또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권의 횟수를 세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질문과 답변의 행간의 의미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398차례 진술을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은 임 전 사단장이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지도하거나 당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수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어서 군 병력 안전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등의 질문에 모두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 사실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데 대해 특검팀 검사는 '기초적 사실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가 계속 이어지자 검사가 수사기관의 증거 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출석한 것이냐며 부적절한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검사의 태도가 강요로 느껴진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리라 믿는다. 최초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가 있었고 다시 경북 경찰청의 11개월의 수사, 대구지방경찰청에의 11개월의 수사 끝에 현재 특검까지 와 있는 상태"라며 "수사 기간으로 따지면은 업무상 과실 치사에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유독 장기간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채 상병과 부모님께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라면서도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죄송하다고 해서 순직한 채 상병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