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전북지부)는 '교권침해 행위의 범위'를 '학교 안팎에서 교원에게 발생한 모든 행위'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익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교권침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교권 침해의 해석 범위를 넓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미 전국의 교사들은 당초 '교권침해 아님'이라는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후 교사들의 피켓 시위가 익산교육청 앞에서 이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달 30일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일정 부분 사과를 들을 수 있었지만, 교사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는 끝내 없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결국 교사들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침해 교원을 충분히 지키고 보호해줄 것이란 신뢰를 갖기 어렵게 됐다"면서 "언론이 나서서 공론화를 하지 않았어도 이번 사안의 결과가 바로잡혔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 만을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협소한 해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또한, 전주M초등학교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 사안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온전히 보호하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어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백승아 의원을 만나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교권침해 행위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행위’에서 ‘학교 안팎에서 교원에게 발생한 모든 행위’로 확대할 것과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기한 명시, 과태료 상향 및 강제력 보완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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