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응 전략 모색에 나선다.
광주경총은 오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임원사 및 비회원사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모색 특강'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주요 판례 및 기업 리스크 파악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강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현재 41명이 접수를 마친 상태로 지역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원청 대기업 파업의 영향이 협력 중소기업의 거래 단절과 매출 감소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호소하며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사업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제외 △시행 1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특강 개최에 대해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