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에게 부산시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족의 해외여행비 등을 수수한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전 부시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B 교수와 전직 교수 C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병수 시정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A 씨는 부산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한 C 씨로부터 부산시의 한 출연사업에 신라대를 참여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에 달하는 여행사 주식을 뇌물로 약속받기도 했다.
두 교수는 부산시 등이 지원하는 사업을 맡은 뒤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6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자이자 고위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A 씨의 경우 국책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하고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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