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에 당직자를 동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1일 <쿠키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해 7월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인물을 시당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A 씨는 매월 2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으면서 이재성 위원장의 수행 업무와 함께 개인 유튜브 채널 '이재성 TV'의 영상 기획과 촬영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이재성 위원장이 '이재성 TV'의 콘텐츠 제작에 당직자를 동원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고 보조금과 당비 등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사실상 개인 채널 운영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혼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성 위원장은 "당직자 참여는 본연의 시당 홍보·소통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당위원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한적 참여였다"며 "지원 콘텐츠 역시 전체 콘텐츠의 10% 이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이재성 TV'의 운영 수익이 이재성 위원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이다. 이재성 위원장은 앞선 보도를 반박하며 "광고 수익은 월 평균 약 몇 만원에 불과하다.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사용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지만 수익 창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이 개인 비용으로 제작한 영상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성 위원장의 사례처럼 당직자가 투압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이 유튜브를 정치자금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당직자를 동원하면서 수익까지 챙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유튜브 콘텐츠가 대부분 위원장의 지역 활동 보고, 강연, 유세 성격의 영상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상 사전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 만큼, 선관위 판단에 따라 위법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단순히 당직자가 참여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느정도 관여했는지와 콘텐츠의 내용도 함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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