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교육청은 각종입찰 비리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무작위 전자 추첨,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의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전북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전시설계·제작 설치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심사위원 명단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 4월 23일 '전북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전시설계·제작 설치 사업'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에게 "심사 위원 1명 당 2000만 원을 주면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당시 심사위원 한 명의 전화번호 뒷자리 등을 언급하면서 "답을 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 넘기겠다"고 압박까지 한 성명 불상의 메시지가 제보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한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과학교육원 직원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지만 감사 만으로는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사위원 명단이 과학교육원 내부 직원들과 연관이 있는 지를 집중 조사한 경찰은 과학교육원 내부에서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일단 수사를 중지했다"고 밝히고 "향후 추가 자료가 발견되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면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업체 선정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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