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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첫 적용”…도립공원 구역 10년 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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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첫 적용”…도립공원 구역 10년 만에 개편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일부 조정…재산권 제약 완화·정주여건 개선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도립공원 구역을 개편하는 첫 사례를 내놓았다. 중앙정부가 아닌 도지사가 직접 공원 지정 해제와 축소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6일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내 4개 도립공원 구역과 용도지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면적 139.3㎢ 가운데 약 0.387㎢(11만 평)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일부 지역은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로 바꾼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도립공원 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서 총 0.387㎢가 해제되며, 일부는 마을·문화유산 지구로 조정된다. ⓒ전북도

이번 조정은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원 경계 200m 이내에 있으면서 생태 평가 4~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사유지가 대상이다. 그동안 건축이나 생활 기반시설 설치가 막혀 있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생활 편의에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공원마을지구로 전환되는 지역은 생활 필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문화유산지구는 사찰과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과 활용이 가능해진다. 도는 이번 개편이 자연 보전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발전과 조화를 꾀하는 균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변경안은 28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9월 초 고시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후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도 새롭게 적용된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 덕분에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공원 관리와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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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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