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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노란봉투법' 대응 긴급 특강…"기업 부담 가중, 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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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노란봉투법' 대응 긴급 특강…"기업 부담 가중, 선제 대응해야"

35개 사 임직원 70여 명 참석 '성황'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긴급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27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전날 조선대학교 라이즈사업단과 함께 김대컨벤션센터에서 지역 35개 사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응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노랑봉투법 대응 특강ⓒ광주경총

이번 특강은 이처럼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지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관련 주요 판례 및 기업 리스크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을 갖게 된 만큼, 이번 특강이 빠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찬 상임부회장 역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회원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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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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