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신속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은 27일 집중호우와 하수 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곧바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이나 수질 악화 우려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환경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42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하수도정비 사업이 가능해 대응 속도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속히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조속히 보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상웅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와 하수 범람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피해가 확인된 특별재난지역에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신속히 하수도 정비를 추진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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