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위기와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 지역 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엉뚱한 기준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역 노동단체는 실제 근무지와 상관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안정 지원의 적용 기준을 '거주지'가 아닌 일하는 '사업장 소재지'로 즉각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산업 위기 지역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광주·여수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면서 사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광주시와 여수시 소재 기업에 매일같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고용안정 대책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정적 모순이자 또 다른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산업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노동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해당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그들의 노동"이라며 "현재의 인위적인 선별 기준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반발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광주시에 △지원 기준을 '사업장 소재지'로 확대할 것 △광주·여수 소재 기업 재직 노동자 전원을 차별 없이 지원할 것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노동자 고용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유사한 행정 공백의 재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고용안정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국한된 특혜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이자 생존 조건"이라며 "노동자의 현실에 입각한 고용안정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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