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150곳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 부동산, 환경 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배달전문점과 무인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위생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떡·한과류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정육점의 쇠고기 원산지 둔갑 여부도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중개행위,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기타 환경 분야 관련 법 위반 사업장 등을 점검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7~8월에도 불법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무표시 축산물 유통, 환경시설 미신고 등 총 1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전예고에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예방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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