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의 배상 책임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법원이 '책임 50%씩 균등 분담'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주시와 광산구가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50%씩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고 광주시는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물총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2명이 이끼가 낀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 불어난 물에 빠져 숨지면서 시작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위험 경고 표지판이나 구명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는 우선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총 4억 원가량을 지출했다. 이후 광주시는 하천 부속 시설물(징검다리 등)의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광산구에도 사고 책임이 상당하다며 지급한 비용을 나눠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자치단체 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다시 열리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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