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전에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인 오후 8시 대통려실에 도착해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당 포고령은 국회 폐쇄,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위법,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이후 계엄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CCTV 영상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4'와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촉했다. 10시 16분에 정족수가 채워지자, 2분짜리 국무회의가 열렸다.
또한 특검팀의 수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측에서 '문건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하던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국무조정실장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같은 행동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봤다.
내란특검팀은 이같은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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