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7급 공무원인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저수지 인근에는 폐쇄회로(CC)TV나 펜스, 철조망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인근 저수지에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도 소속 7급 공무원 A씨(32)가 숨진 뒤, 현장 보존을 위해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이 쳐져 있다.
폴리스 라인 넘어 확인된 사고 현장은 70~80㎝가량의 높이의 화분이 약 15~16개 가량 배치돼 있었고, 그 넘어 화분의 절반 크기의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bollard)가 8개 가량 설치돼 있었다.
사고 현장은 사람과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화분과 볼라드가 설치돼 있긴 했으나,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또 그 아래로는 석재 계단이 10개 가량 놓여져 있었고,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는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곧바로 저수지 물이 드러나 있던 상태였다.
현장 인근에는 데크나 경고판이 부착돼 있긴 했으나, 현장 지점에는 사람 진입을 막거나 수난사고 주의를 알리는 경고 안내판 등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저수지 방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마저 없었다.이로 인해 경찰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58분께 인근 행인의 신고로 A씨가 발견되면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물에 떠 숨져 있던 채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곡성에서 올 1월2일 8급으로 광양청에서 전입 후 올 7월말 승진하면서 전남도 도로정책과에서 근무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A씨는 같은 부서 동료들과 술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11시 무렵 부서장이 택시를 태워 귀가를 시켰으나 집과 정 반대 방향인 저수지에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원 1차 부검 소견 결과 A씨의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A씨의 휴대폰을 수색 중이다. 또한 A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마지막 통화 기록 등도 조사 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으나 A씨의 사인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현장 CCTV가 없어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 지 알 수 없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며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를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결과를 토대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사고 장소 내 안전시설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많이 가지 않는 장소였다"면서 "현재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어 진입이 어렵지만, 시설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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