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수비면 수하3리’가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재설정(구역 포함) 관련 변경(안)을 신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최근 이를 승인, 확정됐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지난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시행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세분화 과정에서 영양군은 미포함 지역이었으나 최근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32~33년 준공)으로 세계최대 원전밀집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안전 확보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한울원전은 비상상황 시 약 3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가 필요함에도 울진군에는 1만5천명 정도만 수용 가능해 인접 구호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초 경북의 초대형 산불 발생을 계기로 대형재난의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체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양군은 이번 조치로 발전량에 따른 연간 최대 약 92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로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및 숙원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후속조치로 방사능 방재 매뉴얼 수립, 관련 장비 확충, 전담인력 채용, 등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비상계획구역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군수는 “10년 만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돼 체계적인 주민보호시스템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대형 재난 발생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체계 구축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 대응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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