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이프소매인연합(한소연)이 2일 "불법 액상담배 근절", "성분검사 제도화"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소연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서민 증세와 소상공인 줄폐업을 불러올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 부과만 앞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소연은 피켓을 통해 "우리는 불법 액상담배를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위협하는 가짜 합성니코틴 성분을 철저히 조사하라", "성분검사 없는 입법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한소연 측은 "소매인들의 생존권 호소를 넘어, 가장 기본적 안전장치인 성분검사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안전 문제를 강조하며. 온라인과 자판기를 통한 무분별한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도 방치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합성니코틴과 유사 성분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성분검사 제도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성분검사 제도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소연은 "국민의힘 주도로 개정된 화평법·화관법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니코틴은 인체 흡입 시 강력한 중독성과 치명적 위험성을 지닌 유독물질임에도 관리 기준이 완화된 것은 국민 생명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유통 제품의 성분을 먼저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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