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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국·도비 포함 45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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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국·도비 포함 452억 확보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국고 94억 증액

▲윤병태 시장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지난 7월 기록적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총 584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국도비 452억 원을 확보했다. 전체 사업비의 77%를 국·도비로 충당하면서 시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시민 지원과 재해 예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천면 기준 최대 542.2㎜의 집중호우로 나주 전역에서 주택·상가·농경지가 침수돼 사유시설 74억 원, 공공시설 79억 원 등 총 1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나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고 지원금은 기존 285억 원에서 379억 원으로 94억 원 증액됐다.

복구계획에는 단순 원상 복구를 넘어 근본적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복구 사업이 포함됐다. 본촌천 등 3개 취약지 개선사업에만 359억 원이 반영돼 항구적 방재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이는 정부·국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건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해 현장 방문 당시 윤병태 시장의 요청이 반영된 성과로 풀이된다.

피해 시민 지원금도 대폭 상향됐다. 침수 주택 53가구는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지원액이 2배 늘었고, 소상공인 58건은 도 구호기금(200만 원)과 위로금(50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농가의 경우 농작물·가축 입식비 지원율은 50%에서 100%로, 농기계 복구비는 35%에서 50%로 상향됐다. 또 일반작물은 3개월, 원예·축산은 6개월, 과수는 최대 12개월까지 생계비 지원 기간이 확대됐다.

나주시는 추석 전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억 원을 예비비 등으로 마련해 9월 중순까지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항구 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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