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9월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전날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천안시 신부동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시속 10~15㎞로 30분 이상 달리게 해 결국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가 주택 옥상에서 두 마리 개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학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영상과 사체 상태 등 증거를 확보했다며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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