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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간부들, 업무추진비로 안주 맛집·추천 술집 등에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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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간부들, 업무추진비로 안주 맛집·추천 술집 등에 '흥청망청'

시민단체, '술집·쪼개기 결제' 의혹 제기…시교육청 "정상적 집행, 사실과 달라" 반박

광주광역시교육청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등에 사용하고 쪼개기 결제 등을 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들의 최근 3개월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들은 일부 간부들이 '안주 맛집', '추천 술집' 등으로 소개되는 주점이나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일부 내역은 식사 인원 대비 결제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1인 식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감의 경우 △자택 앞 특정 식당에서 3차례 협의비를 집행한 점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말에 불분명한 명분으로 사용한 점 △월별 최고 집행액이 모두 50만 원에 근접한 40만 원대 후반인 점을 들어 '쪼개기 결제' 의혹까지 제기했다.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단체는 "부교육감 책임 아래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 집행이 확인되면 엄중 처분하고 쪼개기 집행 의혹 방지를 위해 결제 시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육청ⓒ프레시안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모든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됐으며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클린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유흥주점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언급된 업소들은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청은 △자택 앞 식당 이용은 참석자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3개월간 3회(평균 사용금액 4만5600원)에 불과한 점 △주말 사용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관련 공식 업무 협의였던 점 △40만 원대 결제는 협의회 성격과 인원에 따른 결과일 뿐 '쪼개기 집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쪼개기 결제 의혹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해명했다. 5월 23일 학생 참여형 청렴인재 양성 간담회 49만원, 6월 17일 교육감실 내빈접대용 다과류 구입 49만3640원, 7월21일 학생 해외여행 프로그램 운영 방안 협의회 47만8000원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월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사용을 예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혹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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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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