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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주 해수부 직원에 '주거·정착금 패키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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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주 해수부 직원에 '주거·정착금 패키지' 제공한다

박형준 "특별법 조속한 통과위해 여야간 초당적 협력 필요해"

부산시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지원 패키지를 전격 발표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따른 부산시의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거듭 환영한 박 시장은 "이주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지원 내용은 크게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꾸려졌다. 초기 단계에서는 약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임차하고 이를 가족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부산시가 내부 직원용으로 제공하는 관사가 8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프레시안(강지원)

장기적으로는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해 해수부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아파트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우선 공급한다. 후보지는 서부산과 중부, 해운대와 수영구 일대 등 17곳을 선정하고 신청사의 건립 위치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민간 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물량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 거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이주하는 직원과 가족에게는 1인당 4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4년 동안 직원 1명당 정착지원금도 제공된다. 자녀장학금과 양육지원금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러한 지원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771억원에 이른다. 부산시는 이를 올해 예비비와 내년 본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각각 제출된 상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법의 범위와 방향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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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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