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1심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내란재판 일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1심과 항소심을 각각 3개월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법률을 제정해 재판부를 변경할 경우, 입법절차와 공판갱신 절차 등으로 사실상 재판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더욱이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재판을 더욱 지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며, 재판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증거가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인 이 사건 재판의 특성상 3개월에 불과한 재판 기간은 책임 입증을 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 법은 법관 제척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을 일률적으로 제척할 경우 대법원 전원재판부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의 배경과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박찬대 의원 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과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재판 등의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법원을 향해서도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의 배경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토록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며 "사법부는 내란재판의 신속진행 방안 등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한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냐"(김병기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높다"(정청래 당대표)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식을 언급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