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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마자 재개발구역 지정...부산 사상구청장의 똘똘한 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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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마자 재개발구역 지정...부산 사상구청장의 똘똘한 한채?

이해충돌과 투기 의혹에도 조병길 "문제될 것 없다"

부산 사상구청장이 매입한 주택이 몇 달만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의문의 '호재'를 맞이하자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사상구는 지난달 괘법1구역의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사상구 괘법동 275-2번지 일대에 지정된 이곳에는 향후 재개발을 통해 12만680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아파트 14개 동 2116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문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동 253-17번지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대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이해충돌과 함께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괘법1구역 일대.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지난 2월 매입한 주택은 오른쪽에 보이는 골목 안쪽에 있다. ⓒ네이버 지도 캡쳐

조 구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재개발이 완료되려면 적어도 8년에서 10년은 걸리지 않겠나. 그때는 교통도 좋으니 거기 가서 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조 구청장은 현재 2022년 지어진 관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해명대로 10년 후인 2035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어진지 15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역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급됐다는 사실 또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괘법1구역은 작년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해서 공람 공고와 주민 설명회가 연말에 끝났다.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친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에 대한 인허가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요건만 만족하면 당연히 승인하는 것"이라며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 재개발 조감도.ⓒ추진위원회

괘법1구역은 2005년부터 사업이 진행됐지만 10여년 만인 2016년 재개발구역이 해제됐다. 2022년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재추진에 착수해 올해 4월 부산시 도시경관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조 구청장은 이 점을 들어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위치나 교통을 고려했을 때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의 해명에도 지역 정치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태경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지역위원장은 "이해충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상하단선 공사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은 모르쇠하면서 자기 재산 증식만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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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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