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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교육감, 암막 커튼 납품비리 업자 소유 주택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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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교육감, 암막 커튼 납품비리 업자 소유 주택에 거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의혹 제기, 김교육감 "몰랐다…조만간 이사 예정"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전교조)는 5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암막커튼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주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감의 의혹, 스스로 증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공인중개사도 거치지 않고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고 있는 배경이 의문"이라며 "일부 연루자는 전남교육청 주요 보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몰랐다', '논란이 되면 이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 해명과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은 작은 의혹에도 신고와 책임을 강조해온 만큼, 계약 경위와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감사관실에서는 자체 감사를, 교육감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22년 당선 후 기존 목포 소재 한라비발디 60평대 관사를 매각하고 2023년 5월부터 교육청 인근 남악 소재 약 115평대 한옥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당시 한옥 주택은 2023년 4월 현 소유주가 5억원에 매입 후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5만원의 임대 매물로 나와있던 상태였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주가 과거 '암막 커튼 납품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A씨의 배우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는 현재도 도교육청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 측은 해당 주택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고 일축했다. 주택 소유주와 전혀 관계 없이 계약 체결이 이뤄졌고, 어떠한 특혜나 혜택 제공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교육감 부부가 거주하기에 60평대 관사가 맞지 않아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 중, 거리에 붙은 부동산 매물 현수막을 보고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교육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생전 키우던 진돗개를 대신 맡아 키우면서 마당이 있고 출퇴근 거리도 가까운 주택을 알아보다가, 해당 주택이 여러 조건과 맞아 떨어져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유주를 알고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며 의혹에 대해 전혀 무관하지만, 조만간 새 집을 알아보고 퇴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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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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