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네 한옥주택은 매물도 잘 나오지 않지만, 월세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교육청 납품업체 소유의 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주택의 월세는 쉽지 않은 매물이라고 알렸다.
5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김 교육감이 거주하는 사택은 전남도청 인근의 무안군 남악신도시 내 약 4~5억원대(현 거래 시세)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부지 내 위치해 있다.
이 단지는 대부분 부지 매입 후 단독주택을 지어 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전·월세 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5일 현재 기준 약 4억대 매매 매물 1건이 있었으나, 전세나 월세의 임대 매물은 없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이 구역 내 약 381.6㎡(약 115평) 규모 한옥 주택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5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역 주택의 월세 거래 시세인 150~17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지난 2018년~2020년 전남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38명이 연루된 28억대 '암막 커튼 납품 비리' 사건에 얽힌 업체 대표(당시)의 배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과정도 석연치 않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김 교육감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한 달 전인 2023년 4월 주택을 구입했다.
김 교육감 측은 임대 계약 체결 전 집 소유주가 누군지 몰랐으며, 주택 인근에 내걸린 월세 매물 광고 현수막을 보고 우연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주택이 거래가 잘 되지 않아 소유주가 싸게 내놓은 것을 운 좋게(?) 거래했다는 게 김 교육감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계약 과정과 더불어 주택 소유자의 남편 소속 업체는 과거 비리사건에 연루됐음에도 여전히 도교육청과 관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전남교육감 선거에 당선 후 관사로 지정된 남악신도시 내 60평대 H아파트를 부부 둘 만이 거주하기에는 '호화'스럽다는 이유로 매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선택한 사택이 현 거주 중인 100평대 한옥주택인 점도 앞뒤가 맞지 않은 정황이다.
김 교육감 측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 키우던 진돗개를 키우기 위해 마당있는 집을 찾다가 마련한 집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의 사택 계약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비리 연루자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싼 값에 세들어 살고 있는 점, 계약 체결이 매입 직후 성사된 점 등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면서 "의혹이 커지자, 뒤늦게 이사를 가겠다는 해명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밝히고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교육감은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 측은 "지인을 통해 해당 매물을 알게 돼 계약한 것 뿐, 소유주를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다"면서 "개 두마리를 키울 수 있는 마당있는 집,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선택했던 것 뿐이지만, 논란이 생겨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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