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은 관련자 5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기관은 이번 사고를 해당 구조물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룡천교는 서울 방향(상행선 265m)과 세종 방향(하행선 275m)으로 상하행선이 분리돼 있는데, 이번 사고는 먼저 건설하고 있던 상행선 구간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전도 방지 시설인 스크류잭과 와이어로프 등을 임의로 해체하고, 안정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이동시킨 점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
또한 장헌산업 소장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거더 설치 과정에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B씨와 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 확인을 반드시 기술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전도 방지 시설 설치와 빔런처 후방 이동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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