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8일 당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 참석해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돼 있다"며 "헌법 개헌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을 해도 당장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지 그러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짚어서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 공격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윤석열)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의 자세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회의 후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며 "현행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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