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최근 본청 소속 공무원의 명의를 도용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물품 주문을 시도하는 사칭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교육청 ○○과 A 주무관’ 명의로 물품을 주문했다는 확인 전화가 업체로부터 접수됐으며, 이후 본청 콜센터에도 다수의 실명 확인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례를 신고하고,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전 소속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직원 명의 도용 사례를 공유하고, 각급 기관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학생·학부모·지역사회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 확인 및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교육청은 “교육청과 소속 기관은 개인 휴대전화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거래는 반드시 공식 문서와 이메일, 기관 전화번호를 통해 이뤄지므로 개인 명의나 비공식 연락을 통한 주문은 없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례는 교육청과 무관한 불법 사칭 행위로, 도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안동시에서 공무원 명의를 도용해 생수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공무원 명의를 악용한 소상공인 대상 사칭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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