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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거둬 키웠는데…길러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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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거둬 키웠는데…길러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중형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장기 12년…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길거리에 버려졌던 갓난아기 때 거둬 친자식처럼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 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군(15)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전남 진도군의 자택 안방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과 A씨는 법적인 모자 관계가 아니어서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군은 2010년 9월 A씨 집 근처 골목에서 사과 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다. 이미 3형제를 키우고 있던 A씨는 갓난아기였던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길렀다. 김군은 자신이 유기아였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다.

김군은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되자 정신적 충격으로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과 손찌검에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A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의 살인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며 "남은 인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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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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