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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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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 도약 기대”

오는 30일 김정재 의원 주최‘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1차 세미나 개최 예정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북구)이 북극항로 개척과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권역별 거점항만 지정, 해운·물류 인프라 확충, 북극대학원대학 설립,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연구개발 및 산업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대비 항해 거리가 최대 1/3가량 단축돼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해상물류 루트로 평가된다.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이 앞다퉈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포항 영일만항은 북극항로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며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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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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