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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 조합장 해임 후폭풍…소송전에 '또 표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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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 조합장 해임 후폭풍…소송전에 '또 표류' 우려

▲전주 효자주공 아파트 ⓒ네이버 지도 캡처

전북 전주 효자 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소송전에 휘말리며 장기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조합측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A 전 조합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새 집행부는 조합 정상화에 나섰다.

하지만, A 전 조합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매표·사문서 위조 혐의 등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그는 안건 발의 요건 미충족, 총회 소집 절차 위법, 서면결의서 진위 문제 등을 이유로 총회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총회 다음 날 조합 사무실 CCTV에서 서면결의서가 뒤늦게 개봉되는 장면이 확인돼 홍보업체 직원과 이사들을 형사 고소했다.

또한, 총회 전 서면결의서 접수 과정에서 커피·음료 제공 사실이 드러나 매표 논란까지 불거졌다.

A 전 조합장은 "참석자 명부 확인, 정족수 충족, 서면결의서 진위 검증 등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번 총회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조합 스스로 조합원 신뢰를 저버린 셈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합 측은 "CCTV 장면은 서면결의 철회서를 구분하는 과정"일뿐이고 "커피 제공도 서면결의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증 미실시 논란에 대해서는 "임원 선출이 아닌 해임총회였고, 비용을 아끼지 위해 공증인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효자 주공 재건축은 추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상태인 반면 같은 시기 착수한 전주 쌍용 재건축은 이미 2020년 준공·입주를 마쳤다.

이에 조합장 해임 후폭풍과 소송전 전개로 기약없는 희망고문이 이어지며 조합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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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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