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최근 검찰개혁·특검법·여야 협치 등 정무적 사안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당정 간 갈등설에 대해 "'갈등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그마한 생각들의 차이는 다 있다"면서도 " 아직은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비서관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인터뷰에서 "그런 것(생각의 차이)들을 언론에서는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지자들이 조금이나마 불안해하지 않게 단단하게 더 엮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했다. 그는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느냐는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일단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만드는 건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합의를 본 사항"이라며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얘기도 당연히 들을 것이다. 그것을 벽을 치고 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가장 큰 수사와 기소 분리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으로 반영되면 그 이후는 정부의 시간이라는 것"이라며 "이게 워낙 많은 법률을 손을 봐야 되고, 또 국민의 민생과 인권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부처가 다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도 유예기간이 1년"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유지와 관련, 전날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지'쪽으로 기운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에 대해 그는 "그 결론은 조금 유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감정의 개입 없이 냉정하게 '사법행정체계에서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걸 미리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그게 왜 위헌이냐"고 한 데 대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꼭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그렇다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대통령은)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검찰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의원입법으로 했고 또 그것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며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 있다. 비대해지는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의 성격 등은 의원입법보다는 정부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주도해서 디테일한 것을 채우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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