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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리농수산물시장 활어도매상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왜 자꾸 늘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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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기자수첩] 구리농수산물시장 활어도매상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왜 자꾸 늘어지나

지난 2월 시작된 조사특위, 4월에 끝내겠다더니 두 차례 연장 끝에 10월말까지 이어져

내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수억 원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위기가 닥쳤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은 유지되지만, 올해 말 종료되는 최소납부세제 유예가 더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내년부터 약 2억 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11억 7200만 원이었다. 여기서 2억 원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면 허리가 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곳은 서울·구리·대구 등 3곳뿐이다. 나머지 30개 지자체가 직영하는 도매시장은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눈앞에 이처럼 커다란 위기가 도래했지만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이에 대한 준비에 기울일 힘이 부족하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불려 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의회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이번 특위의 활동기간은 당초 4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8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참석해 조사를 거듭했지만 아직도 특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비가 올 때까지’를 외치는 인디언 기우제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번 조사의 주요사항은 몇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기존 중도매인 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 소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갖춰 해결 ▲특혜를 준다는 의견 -> 활어 집하 보관장은 공동의 경매 용도로 사용되는 공용 시설이므로 특혜 아님 ▲집하장에서의 판매 금지로 애초에 영업 불가능 -> 판매는 사무실에서 이뤄지고 창고에서는 판매가 아닌 반출만 하는 것임 ▲집하장 시공 업체가 건축주와 계약 없이 무단으로 불법공사 강행 ->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종결…. 이것 외에도 기타 여러 이슈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사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8일에 진행된 7차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봐도 무방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이번 조사의 핵심적인 인물인 강북수산의 Y대표, 활어상 유치를 주도한 前강북수산의 C이사, 구리시로 오기로 했던 도매상 중 1인인 K대표, 가설 건축물 시공자인 H씨 등이었다.

이들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봉수 위원장 : 회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가설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하신 거죠?

강북수산 Y대표 : 예. 건축물 시공자 H씨를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등 세 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불기소하는 걸로 수사 결과가 나왔고 우리는 거기에 불복해서….(현재 재수사 중이다)

권봉수 위원장 : 구리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활어도매상 유치에 반대하는 일부 위원들이 의회 쪽에 ‘좀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 언론에다가 여러 가지를 제보해서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구리시로 오기로 했던 도매상 K대표 : 예. 그리고 활어창고에서 ‘판매 금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경매를 받아 활어를 받아서 창고에다 보관했다고 합시다. 손님과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고 손님의 1톤 차를 창고 앞에 대고 손님한테 100킬로 200킬로 주었어요, 그게 판매예요? 그건 판매가 아니라 반출이에요. 그걸 어떻게 판매라고 합니까? 그럼 세상의 모든 창고는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前강북수산 C이사 : 여기 Y대표님이 계시지만 강북수산의 실질적인 오너는 J이사입니다. 그분이 오너입니다. 그래서 그분 오너를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J이사한테 제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활어도매상들을 영입할 거다. 그렇게 되면 당신네 강북수산도 매출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강북수산으로 영입돼 업무를 진행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강북수산을 포기해야 되겠다. 매달 적자가 나는데 활어도매상 유치한다고 8~10억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회사를 청산하는 걸로 해서 활어도매상 유치를 포기한다’ 그 소리하면서 저에게 그만두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권봉수 위원장 : 그러니까 ‘아예 도매법인을 청산하겠다’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서 C이사를 정리하는….

前강북수산 C이사 : 그런 와중에 당시 공사를 하고 있던 H씨가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건축비에다 조금 더 보태면 인수가 가능하니까, 내가 인수를 해 보겠다’해서 강북수산의 실질적인 오너인 J이사하고 둘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봉수 위원장 : 그러니까 도매법인의 매수계약을 양도양수 계약을….

前강북수산 C이사 : 예. 가설 건축물 시공자인 H씨가 강북수산을 ‘내가 사겠다’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억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H씨 측에서 중도금 주기로 한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이게 파기가 됐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정리를 하면 간단하다.

강북수산은 최저거래금액을 넘기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매출을 늘려야 했다. 이를 해결하려고 활어도매상을 유치하기 위해 C이사를 영입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이를 지원해줬고 결국 강북수산-구리농수산물공사-활어도매상이 손잡고 3자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트집을 잡으며 잡음을 내기 시작했다. 의회에도 민원을 넣었다. 일부 언론에도 왜곡된 정보를 흘렸다. 의회에 특위가 구성됐고 부정적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일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강북수산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이 조금씩 커져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관련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강북수산의 Y대표는 월급사장이었기에 대규모 투자에 결정권이 없었다. 이에 강북수산의 실질적인 오너인 J이사가 나서서 ‘나는 더 투자하기 싫으니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며 활어도매상 유치 작업을 하던 C이사를 퇴사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이미 공사를 시작한 가설 건축물 시공자인 H씨가 적극 나서서 강북수산을 사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돈을 투자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 놓인 강북수산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이 엎어지는 쪽을 선택했다. 일이 자꾸만 꼬여가자 구리로 오기로 약속했던 활어도매상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결국 활어도매상 유치는 없던 일이 됐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그 사이에서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반 공사를 끝낸 활어 집하 보관장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세금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은 16일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활어도매상 유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 그리고 “의회의 조사 때문에 유치가 실패된 게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활어도매상 유치 실패 이유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회도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부당한 행정행위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며,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의견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의혹을 풀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입장이지만 시일이 너무나 늘어졌다. 4월 30일에 끝내겠다는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조사는 9월을 넘겨 10월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나온 관계자들은 진이 빠진다. 일을 열심히 해도 모자란 시간에 의회에 나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질문에 같은 답변을 이어가는 것에 지치고 있다.

비리와 불법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사에 임했지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니 시간을 질질 끌며 특별한 것이 나오기만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분석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말이 마냥 허튼 소리라고 치부하기엔 조사 기간이 너무나 늘어졌다.

참고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월말까지이며,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11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계자들은 지쳐 있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내년부터 약 2억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 대책을 세워도 시원치 않을 시간에 그들은 의회의 의자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다. 그들의 시간 낭비는 바로 세금 낭비와 같다.

▲구리시의회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프레시안 이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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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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