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재 논란이 되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의 우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고 답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행자의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라는 이야기는 (우위에 있는 게) 선출권력인가"라는 질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며 "너무 현안이 되었다.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기에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는 '정치의 사법화'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사법의 정치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두 개는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왜 정치문제를 다 사법부에 가져오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판결 결과는 누구는 좋아하고 상대는 싫어하기에) 그것을 놓고서 왜 사법부가 국민을 다 설득을 못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는가. 설득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현재 논란이 되는 사법개혁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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