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문형배, 선출권력 vs 임명권력?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문형배, 선출권력 vs 임명권력?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현재 논란이 되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의 우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고 답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행자의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라는 이야기는 (우위에 있는 게) 선출권력인가"라는 질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며 "너무 현안이 되었다.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기에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는 '정치의 사법화'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사법의 정치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두 개는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왜 정치문제를 다 사법부에 가져오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판결 결과는 누구는 좋아하고 상대는 싫어하기에) 그것을 놓고서 왜 사법부가 국민을 다 설득을 못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는가. 설득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현재 논란이 되는 사법개혁을 분석했다.

▲ 문형배 전 권한대행.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