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유래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란 명칭을 지금껏 써왔다.
1994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고,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로 명시되지 않아 대상인 근로자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노동절로 바꾸자는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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