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교육전문직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히면서 최근 관련 교육단체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교육전문직 358명이 느끼는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지적했다.
또 "교육전문직은 교권의 동료이자 동반자로서 반드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는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업무 특성상 각종 민원과 고소·고발의 표적이 되며 억측과 의혹에 쉽게 휘말린다"며 교육전문직의 법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이런 위험을 인식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전문직도 교원에 준해 법적 보호를 받아왔고 이 제도가 있었기에 남원학생수련원 과실치상 사건, 과학교육원 입찰 민원 사건, 장학사 뇌물 의혹 사건 등이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이라는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변호사비 지원을 거부했을 뿐이지 교원지위법과 매뉴얼, 공제 약관 어디에서도 교육전문직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성명으로 전북의 교육전문직 358명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을 지켜야 할 단체가 오히려 동료를 겨냥하는 것은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교육전문직은 동료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전문직은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실행하며 교사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및 신분보장을 받는 동반자"로 "서울시교육청이 위촉변호사단 100명을 꾸려 교육전문직을 교원에 준해 보호하기로 한 것도 이들의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며 전북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전문직을 동료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전북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7일 “전시체험관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권보호제도를 명분으로 수사대상 직원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제도를 행정비리 방어용으로 교육청의 청렴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역시 같은 날 "불법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 한 행태는 과학교육원 입찰과정의 문제에 어떠한 모종의 모의가 있었다고 추측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교원단체 간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역시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안전공제회의 계약 상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 뿐 아니라 교육전문직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며 “다만,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을 협소하게 해석해 과학교육원 교육전문직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거절한 것"이라면서 "이번 성명서로 전북의 교육전문직 358명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에게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거들었다.
전북교총은 이에 △교육전문직의 법적 지위를 교원에 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할 것 △상임변호사·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체계를 축소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할 것 △민원 남용과 악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육전문직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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