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가 21일 오전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최고인민회의 결과 보도를 싣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를 9월 20일 소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북한은 주요 행사가 열리면 통상 이튿날 오전 대내외 매체를 통해 관련 보도를 한다. 다만 회의가 이틀 이상 진행될 경우 첫날 회의 내용만 따로 보도하지 않고 회의가 종료된 뒤에 한꺼번에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회의가 미뤄졌을 수도 있다. 북한은 2020년 4월 제14기 3차 최고인민회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예고된 날짜보다 이틀 늦게 진행한 바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정기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며 헌법·법령 재·개정은 물론 국가기관 인사도 한다.
상임위는 이번에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과 관련한 문제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 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의 안건에서 사회주의헌법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개헌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러한 작업을 끝냈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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