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반대 의견으로 미뤄지면서 교원단체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교원단체는 먼저 대학교수의 경우, 교수직을 유지하며 매번 교육감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교수의 경우 휴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강을 하며 출마한 사례도 있는가 하면, 안식년에 들어간 교수가 연구는 하지 않고 교육감에 출마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검토의견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이 신분을 유지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게 되면 자칫 교원의 이익 만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이에 대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면서 "교수는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적 활동에 나설 수 있는데, 교사는 여전히 제약을 받는 현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다만 교원의 정치 활동이 학생 학습권이나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던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입장을 달리 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육감 선거 때 휴직조차 하지 않고 출마하는 대학교수와 안식년에 들어간다면서 교육감에 출마하는 교수도 있는데 유독 교사에게만 '이해충돌'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에 교육부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김문수, 고민정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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