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사무위탁한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절차를 밟자 해당 조합이 반발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은 중소농과 고령농·여성농 등을 조직화해 안정적 판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개장했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개장과 함께 어양점을 위탁 운영해 왔으며 계약기간은 내년 2월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지난 7월말에 어양점을 사무위탁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사장 오동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행정의 승인 없이 직매장 운영 수익으로 조합소유의 토지를 사들이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익산시는 "계약서 제4조3항을 보면 직매장 운영수익은 위탁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직매장 운영 수익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익산시는 또 직매장 운영 수익으로 조합원 배당을 지급한 것도 계약 위반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어양점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조합)는 직매장(어양점) 운영 수익을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어양점의 운영 수익으로 땅을 사들이거나 조합원에 배당을 주는 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인 만큼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어양점을 감사한 결과 계약 위반 외에 직영 정육코너의 심각한 매출이익 급감 등 의심 정황이 있어 계약해지의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밟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지난 10년 동안 자립성장을 하며 3년 연속 100억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돌아온 것은 익산시의 부당한 '갑질' 행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오동은 이사장은 23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익산시와 협의를 통해 '제2매장 설립'에 나섰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며 "이제 와서 '부정사용'으로 규정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경영권 침해이자 과거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오동은 이사장은 "익산시는 토지구입에 대한 자금사용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한 것도 불법 부정사용이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행정의 불법부당한 조합흔들기와 일방적 계약 해지의 음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조합과의 계약을 우선하며 협동조합의 정관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강변하는 반면에 조합은 협동조합법과 정관 등에 따라 불법이 아닌 적법하게 토지구매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해석 논쟁의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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