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이번 법안은 ▲정치운동금지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과 정치운동죄(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조는 이와 관련해 "비록 정당 가입이나 정치 후원과 같은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1960년대 초 교사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공식 심사 단계에 오른 것 자체는 분명한 진전이며 교육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된다"며 "다시 말해,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고 천명했다.
교사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특히 교사 출신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침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대하는 논거로 반복되는 ‘정치 편향’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도 교실 내 정치 편향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정치기본권은 교실 밖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수업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며 "정치 활동을 하는 교사를 본 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종교 활동을 하는 교사를 본 학생이 특정 종교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무엇보다 지금 교사들이 겪는 고통은 정치적 영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은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올해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밀려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회가 이 사안을 계속 미룬다면 교사 시민권 회복의 문은 또다시 닫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을 비롯해 "국회는 보류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올해 내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보편적 시민권 보장을 포함한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